전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1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