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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6나177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부부로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8.8㎡(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D은 2008. 7. 31. 피고와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8. 1.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2014. 9. 3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11. 11. 원고와 선정자의 공동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매수인은 현장, 공부, 임대차현황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3. 임대사업자 포괄양도, 양수한다.

4. 임대보증금 및 기존대출금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5.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산한다.

14. 임대내역은 임대현황표와 동일하다. 라.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7. 31. 종료되니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해 달라.

연장을 희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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