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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39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실형 2회)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 단순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상습절도가 아닌 단순절도로 기소된 점, 누범의 기초가 된 판결에 적용된 법령의 해당 조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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