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9 2014고단5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감호위탁기간이 끝나자마자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그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전체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총 7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