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카합50460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배제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2) 피고 C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은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D 지회(이하 ‘피고 노조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피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B의 근로자로 피고 노조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 원고 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및 단체교섭 진행 1) 원고 노조는 2015년과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졌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B와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하였는데, 당시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원고 노조 조합원만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피고 노조 지회 조합원의 투표 결과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18. 7. 25.부터 B와 2018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여 참여 요구 및 가처분 신청 등 1) 피고들은 2018. 8.경부터 원고 노조에게 2018년 임금협약에 관한 잠정합의안(이하 ‘이 사건 잠정합의안’이라 한다
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에 있어 피고들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9. 13. 이 법원 2018카합50460호로 ‘원고 노조가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 시 피고들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및 ‘원고 노조가 이를 위반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