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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1033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7,546원과 그 중 7,645,200원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077,546원과 그 중 7,645,200원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5%, 12,836,445원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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