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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19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8,366원 및 위 금원 중 4,258,366원에 대하여는 2012.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2017. 5. 24.자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이 피고의 필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당초 피고의 날인과 서명만 기재되어 있는 백지문서로서 후일에 보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1. 1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4.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3개월 분 선이자 1,800,000원 및 소개비 9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6. 피고에게 변제기와 이자를 정함이 없이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에서는 2012. 1. 18.자 소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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