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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4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4]
판시사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범양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외국법인에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오파상을 영위하여 1978년 제1기분부터 1982년 제1기분까지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국내에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신고하였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제시의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과 그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취지이나 과세원인사실과 세율, 세액 등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거래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와 원고가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외국법인과 거래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입증책임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개시일 당시 시행되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영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 함이 누차 밝혀온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5.2.26 선고, 84누517 판결 ; 1985.3.26 선고, 84누5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데 대하여 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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