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3. 5. 5. 육군하사로 입대하여 1993. 9. 30. 육군상사로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2. 2. 피고에게 허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신청 상이 중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추간판탈출증은 군복무 중 발병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결정을 하였으나 2005. 9. 29. ‘후유장애 미약, 수술 안함’을 사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재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10. 추간판탈출증은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어 공무관련성이 없고 척추이분증은 선천성 질환이어서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15. 4. 28.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이분증을 신청상이(이하 위 두 가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재등록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11. 4. 기 심의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년 하사관으로 군에 자원입대하여 6개월 여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 후 매일 완전군장 구보를 실시하고 1988년 수색대대 근무시에는 특공무술, 특공훈련, 헬기강습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