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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구단72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7.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1983. 6. 9. 만기전역(병장)하였다.

나. 1차 신청 1) 원고는 2012. 12. 28. “1981년 내지 1982년 경 최전방 철책선 근무도중 배가 고파 수제비 밀가루 반죽 1개를 요구하다 배식 고참에게 다리를 군화발로 저녁 내내 두들겨 맞았고 맞은 부분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10km 완전군장 구보를 하게 되었는데 완전군장 위에 M60 기관총을 얹고 6km 쯤 뛰다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면서 쓰러졌고 그로 인해 왼쪽 다리와 허리척추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5. 21.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

다. 2차 신청 1) 원고는 2015. 7. 10. “1981. 3. 4.경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민촌마을앞도로 신작로에서 부대기동훈련의 일환으로 10km 구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소총을 어깨에 멘 상태에서 기관총을 군장 위의 판초우의 위에 얹고 6km 쯤 뛰다가 갑자기 다리와 허리척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24. 종전과 같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3차 신청 1) 원고는 2016. 7. 26. 위 2차 신청 당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좌 경골 골절’ 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허리 척추’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요건 일부 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6. 12. 14. 허리척추 부분이 불인정된 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7. 5. 30. 종전과 같이'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 일부 해당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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