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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4960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05,949원, 원고 B에게 9,863,7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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