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606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217,789원, 원고 B에게 52,792,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217,789원, 원고 B에게 52,792,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