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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606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217,789원, 원고 B에게 52,792,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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