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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390659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286,099원과 그 중 87,094,142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8. 31...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위변제 잔금에 확정지연손해금을 더한 87,286,099원과 그 중 대위변제 잔금 87,094,1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2.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3. 31.까지는 연 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 B, C, D, E, F, G는 같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87,094,142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그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경미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자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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