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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20036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0,213,704원 및 이 중 150,213,697원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8. 12. 11...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약관에 따라 원고가 정한 2016. 2. 1. 이후의 손해금율이 연 10%인 사실은, 원고과 피고 A 사이에서는 피고 A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⑴ 피고 A는 망 D에 대한 대출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원리금 150,213,704원 및 이 중 원금 150,213,69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8.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 12. 11.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⑵ 피고 B, C은 각 대출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망 D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⑴항 기재 대위변제 원리금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5,106,852원 및 이 중 50,106,84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8.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 12. 11.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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