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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25 2018누11645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 내지 제16행의 “등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 공무원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절차 과정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이 사건 현지조사의 근거인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환수처분의 근거자료를 현지조사대상 범위 내의 자료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⑥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보건복지부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 지침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 지침에 따라 형성된 행정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⑦ 위 지침은 조사대상기간에 관하여' 조사 의뢰기간 중 최근 지급월 기준으로 36개월 이전 진료월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해당월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청구금액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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