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93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ㆍ수수ㆍ투약하고, 매매 알선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징역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 유통행위에도 가담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도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 심의 인천광역시지방 경찰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피고인의 행위책임에 관한 평가를 달리할 정도의 중요한 수사 협조로까지 고려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