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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몰수, 추징 2,631,571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교부 ㆍ 매매 알선ㆍ매수ㆍ투약하고, 대마를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2 달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에서도 이미 수사 협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 협조 공적보고가 당 심에 이르러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원심 이후 새로운 공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증거기록에서도 확인되는 피고인의 수사 협조가 최근에야 성과를 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도 이미 위와 같은 수사 협조 정황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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