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9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ㆍ 투약하고, 피해자 D 소유의 골프 파우치 1개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범죄 및 마약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