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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42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915,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한신기연(이하 ‘한신기연’이라 한다

)은 2013. 5. 6. 피고로부터 B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중 제3, 4공구의 기계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이 사건 공사 계약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3,996,3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은 119,889,000원, 공사기간은 2013. 5. 6.부터 2015. 8. 31.까지로 그 내용이 확정되었다.

나. 공사의 완공 및 지급된 공사대금 한신기연은 2015. 8. 31.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한신기연에게 공사대금 3,372,77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신기연에 대한 파산 선고 한신기연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2015.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았고, 201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25). 라.

대금의 직접 지급 피고는 2015. 9. 1.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신기연에게 자재 등을 납품한 업체들(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그 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았고, 2015. 9. 24. 아래 대금 직접 지급표와 같이 위 업체들에게 합계 422,136,161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대금 직접 지급표 순번 업체명 지급일 지급액(원) 대금 내역 1 ㈜에스앤지에너지 2015. 9. 7. / 2015. 9. 24. 21,780,000 태양열공사대금 2 ㈜이에스피 2015. 9. 3. / 2015. 9. 24. 8,910,000 소화가스설비공사대금 3 크린에어테크㈜ 2015. 9. 2. / 2015. 9. 24. 3,802,000 집진기 미수대금 4 ㈜환승공조 2015. 9. 3. / 2015. 9. 24. 30,140,000 덕트 납품대금 5 ㈜선일금속 2015. 9. 4. / 2015. 9. 24. 34,100,000 냉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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