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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326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5. 10.부터 2017. 5. 12.까지 200 기무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부친 C을 통하여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1. 배송 진행상황,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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