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6. 2018구합71046 결정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
사건

2018구합71046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원고

A

피고(경정전)

고용노동부

피고(경정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결정일

2018. 12. 6.

주문

이 사건의 피고 고용노동부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6.

판사

재판장판사당우증

판사정종건

판사최유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