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6. 2018구합71046 결정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
사건
2018구합71046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원고
A
피고(경정전)
고용노동부
피고(경정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결정일
2018. 12. 6.
주문
이 사건의 피고 고용노동부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6.
판사
재판장판사당우증
판사정종건
판사최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