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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208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2021. 4.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4. 11. 22.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성인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6. 10. 경 둘째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사찰을 방문하였고, 그 무렵 승려인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7. 8. 경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다.

이후 피고는 C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2020. 2.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확인되는 연락 만도 대략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C에게 매달 일정액을 입금한 체크카드나 현금, 가방, 옷, 신발 등 다수의 선물을 주었다.

라.

피고와 C은 2020. 7.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속 초로 여행을 가는 등 원고 몰래 여러 차례 1박 2일 여행을 다니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 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 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또 한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 므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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