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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144223
위자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9. 2. 1...

이유

[본소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1.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2. 4. 함께 일본에서 귀국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회, 2012. 1회, 2013. 3회 입국이나 출국을 함께 하였고, 2015. 1. 15. 이후에는 함께 입국하거나 출국한 경우가 다수 있다.

다. C은 2015. 6. 19.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2015. 7. 5. 돌아온 뒤 귀가하지 않고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1.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택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동거하고 있다.

마. C은 2016. 6. 7.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15853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8. 2.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 및 거기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2015. 1.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와 C의 연령, 피고의 이 사건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교제 당시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나.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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