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3:29경부터 23:59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7회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112에 신고를 하여 혼잣말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수원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5. 00: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손을 휘둘러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경찰놈들이 나를 잡았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씹할 놈들아, 한 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고,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 범퍼를 무릎으로 1회 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길에 드러누워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주요화면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