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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구합31142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1. 03:50경 업무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139.9km 지점 갓길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6328, 청구금액 1,920,607,014원), 위 법원은 2013. 9. 4. 화물연합회가 원고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8.경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이후인 2013. 10. 13.부터 2014. 1. 7.까지 기간 동안의 간병급여 및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원고가 화물연합회로부터 간병급여를 포함한 손해를 전부 배상받은 사정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한편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금으로 간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는 개호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고 특정할 수 없으므로 중복지급이라는 이유로 간병급여의 지급을 제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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