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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5다2531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59,020,865원 및 이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과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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