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6. 9. 00:01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덕소전철역 부근 숯불닭집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감금 2013. 6. 9. 0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 근처 농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강간 행위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릴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시간당 감소치를 고려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 감금이 강간의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강간의 수단이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