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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6834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7.부터 2014. 6. 16.까지 여수국가산단연관단지 조성공사 중 배수공사 및 상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시공시 맨홀의 철근배근간격을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8. 원고가 위와 같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 나.

1) 나)에서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이러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구조안전에도 문제가 없으며, 위반행위의 후의 재시공하였고,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제84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영업정지의 기준 및 기간, 과징금의 금액 등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1. 나.

1) 나)에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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