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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121
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및 편취금 합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동거하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주장의 피해액 전액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및 편취금 합계 1억 8,6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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