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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4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11,58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22,4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액 중 2,202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는 30여 년 전의 오래된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11,58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22,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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