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81]
1. 피고인은 2016. 8. 3. 05:53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 층 ‘D’ PC 방에서 컴퓨터와 휴대 전화기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에 접속하여 ‘ 필이 너 프 보더 티( 티셔츠)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입 금이 확인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1명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6,692,87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501] 피고인은 2017. 5. 경 온라인 게임인 ‘ 오버 워치 ’를 통해 피해자 J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여성으로 행세하며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17. 8. 3. 15:50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피아노 레슨 비가 부족한 데, 집에 아무도 없어 5만 원을 빌려 주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아노 수업을 받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