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외환은행 야탑동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한국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돈 8조가 있고, 한미연합 사 특수작전경비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것을 가지고 나오면 너에게 200억 정도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우선 4천만 원 가량을 넘겨주면 10일 후에 미등록된 5만 원권 샘플 5억 원을 가지고 나오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한국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3.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억 9,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고소인 계좌 입금 내역, 현금 인출 내역, 금융거래 내역 (2015. 4. 23. 수표 거래), 관련 전표, 수표 추적 결과 표, 금융정보제공 회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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