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21. 08:25 경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연희로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뒤 휀 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해자 G(48 세) 가 항의를 하며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보닛을 손으로 두들긴 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매단 채 약 10m 정도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G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차량을 수리 비 739,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1. 08:25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I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 기재, 피고인이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취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