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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노551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당한 가정폭력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다소 뭉뚱그려 진술한 측면은 있어 보이나, 개별적인 폭력발생의 원인과 경과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G병원 의사의 진술(증거기록 제43쪽)과 119구급대원의 진술(증거기록 제48쪽)로도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배 부위를 수회 밟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폭행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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