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20 고단 652호이다)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기록 제 48 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자취방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게임 계정을 판매합니다.
” 라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선입 금을 하면 게임 계정을 전달해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8. 4.( 증거기록 제 9 쪽 참조)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번호: E) 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ㆍ진술서
1. 이체 내역서 ㆍ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적어도 ‘2 회 ’에 걸쳐 ‘ 실 형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증거기록 제 48 쪽 참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