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974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