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5. 21:4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부터 같은 시 양을로 53번길에 있는 푸른민물장어 식당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로에 있는 서해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를 서해초교 정문 쪽에서 두레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2,5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의무보험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F)
1. 1차 사고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도로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