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3만 5,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J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를 공공도서관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였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인 피해자 M(21세)의 오른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M과 다투던 중 M의 일행인 피해자 N(여, 20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251】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이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갤럭시 플레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