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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7 2018가단3334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AK동(이하 ‘AK동’이라고만 한다) AL 대 2,145㎡ 및 AM 대 165㎡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1982.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각 토지들은 AM 대 647㎡, AN 대 1,519㎡, C 대 82㎡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AO에게 AM 대 647㎡ 및 AN 대 1,519㎡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83. 4. 12. 및 1983. 4. 13. A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O은 이후 위 AM 대 647㎡에 관하여 A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O은 AN 대 1,519㎡ 지상에 AQ아파트 AR동 25세대를 신축하여 1984. 5. 11.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모두 분양하였고, AP은 AM 대 647㎡ 지상에 AQ아파트 AS동 10세대를 신축하여 1984. 2. 27.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모두 분양하였다.

다. 한편 C 대 82㎡는 1991. 5. 8.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C 도로 82㎡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 2-1, 4-1, 4-2, 6-1 내지 9-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AQ아파트 AR동 관련 AQ아파트 AR동 각 구분소유건물을 분양받은 AT 등 25명은 위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이 설정된 1986. 6. 5.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도로를 진입도로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구분소유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위 점유권도 승계시켜 주어 그들 역시 각 구분소유건물에 살거나 임대하여 임차인을 통해 간접점유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며 진입도로로 사용하여온 바, 1986. 6. 5.부터 20년이 되는 2006. 6.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2006. 6. 5. 당시 구분소유권자이던 AQ아파트 AU호 선정자 D(이하 ‘선정자’는 생략한다), AV호 AW, AX호 J, AY호 AZ, BA호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BC, BD호 J, BE호 BF, BG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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