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530 (2010.1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주택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사망한 다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은 공동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30. 어머니 OOO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O OOO상의 주택 301호(건축물 63.92㎡, 토지 37.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3분의 1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취득가액(26,330,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3,35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망 OOO은 그 배우자인 OOO과 자녀인 청구인, OOO, OOO, OOO을 공동상속인으로 남겨 두고 2001.9.24. 사망하였고, 그 후 OOO이 2003.1.23.에, OOO이 2009.3.30.에 각각 사망하였으며,
한편, 망 OOO의 상속재산으로 남겨 놓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동상속인(OOO, OOO, OOO)은 2009년 9월말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9.9.29.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망 OOO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OOOO OOO, OOO, OOO, OOO이 각자의 지분대로 상속받았고, 망 OOO의 상속지분인 쟁점주택은 2009.3.30.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9년 9월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도 망 OOO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 청구인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 또한 2001.9.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은 망 OOO이 사망한 때, 즉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01.9.24. 소급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10.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조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그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공동상속인간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OOO의 소유였다가 2001.9.24. 사망함에 따라 망 OOO의 배우자인 OOO과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OOO과 그 자녀인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이 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2009.3.30.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사망하자 청구인을 비롯한 OOO, OOO 등 망 OOO의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은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점, 이 건 주택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망 OOO이 사망한 다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2001.9.24. OOO의 사망으로 OOO이 취득하였고, 이후 2009.3.30.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인의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되었다가 공동상속인 중 2인이 사망한 이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로 이를 취득한 경우 당초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소급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망 OOO은 배우자인 OOO과 자녀인 청구인, OOO, OOO, OOO을 남겨 두고 2001.9.24. 사망하였고, 그 후 OOO이 2003.1.23.에, OOO이 2009.3.30.에 각각 사망하였다.
(2) 2009.9.24. 청구인과 OOO O OOO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3) 2009.9.29.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등기원인 : 2001.9.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4) 살피건대, 「민법」 제1013조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하여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를 요건으로 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인 망 O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그 상속개시일인 2001.9.24. 이후 청구인을 비롯한 이 주택의 공동상속인인 망 OOO, OOO, O OOO, OOO 등은 상속등기를 이행하는 등의 아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공동상속인인 OOOO OOO이 각각 2003.1.23.과 2009.3.30. 사망한 이후인 2009.9.24.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OOO, OOO 등이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이상,
이 건 주택은 상속개시일인 2001.9.24.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됨으로써 OOO과 그 자녀인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이 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후 2009.3.30.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 취득일은 2001.9.24.이 아닌 2009.3.30.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