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4가합2081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순번 피고 계약체결일 임대차목적물 계약기간 보증금(원) 차임(원) 1 A 2013. 9. 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9. 15. ~ 2015. 11. 30. 26,200,000 180,000 2 B 2013. 8. 29.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9. 1. ~ 2015. 8. 31. 61,672,000 429,000 3 C 2014. 3. 5.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2014. 3. 1. ~ 2016. 2. 29. 23,064,000 174,620 4 D 2012. 7. 2.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 2012. 3. 1. ~ 2014. 2. 28. 22,008,000 166,630 5 E 2012. 3. 6.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 2012. 3. 1. ~ 2014. 2. 28. 34,584,000 234,750 6 F 2013. 6. 28.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7. 1. ~ 2015. 6. 30. 24,942,000 177,110 7 G 2013. 6. 28.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7. 1. ~ 2015. 6. 30. 27,308,000 264,090 8 H 2013. 6. 28. 별지8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7. 1. ~ 2015. 6. 30. 44,644,000 316,490 9 I 2013. 6. 27. 별지9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7. 1. ~ 2015. 6. 30. 37,308,000 264,090 10 J 2011. 7. 1. 별지10 목록 기재 부동산 2011. 7. 1. ~ 2013. 6. 30. 53,600,000 132,000 순번 피고 임대료(원) 관리비(원) 체납개월 체납액 (연체료 포함) 체납개월 체납액 (연체료포함) 1 A 8 1,349,470 10 977,560 2 B 8 3,298,410 9 1,912,990 3 C 7 1,246,800 9 609,420 4 D 13 2,130,006 22 1,989,340 5 E 7 1,695,665 8 792,830 6 F 10 1,801,440 11 1,633,120 7 G 10 2,679,070 12 1,910,130 8 H 8 2,567,470 9 1,802,680 9 I 7 1,870,520 8 723,650 10 J 12 1,790,470 8 764,690

나. 피고들은 2014. 9. 30.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