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순번 피고 계약체결일 임대차목적물 계약기간 보증금(원) 차임(원) 1 A 2013. 9. 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9. 15. ~ 2015. 11. 30. 26,200,000 180,000 2 B 2013. 8. 29.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9. 1. ~ 2015. 8. 31. 61,672,000 429,000 3 C 2014. 3. 5.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2014. 3. 1. ~ 2016. 2. 29. 23,064,000 174,620 4 D 2012. 7. 2.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 2012. 3. 1. ~ 2014. 2. 28. 22,008,000 166,630 5 E 2012. 3. 6.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 2012. 3. 1. ~ 2014. 2. 28. 34,584,000 234,750 6 F 2013. 6. 28.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7. 1. ~ 2015. 6. 30. 24,942,000 177,110 7 G 2013. 6. 28.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7. 1. ~ 2015. 6. 30. 27,308,000 264,090 8 H 2013. 6. 28. 별지8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7. 1. ~ 2015. 6. 30. 44,644,000 316,490 9 I 2013. 6. 27. 별지9 목록 기재 부동산 2013. 7. 1. ~ 2015. 6. 30. 37,308,000 264,090 10 J 2011. 7. 1. 별지10 목록 기재 부동산 2011. 7. 1. ~ 2013. 6. 30. 53,600,000 132,000 순번 피고 임대료(원) 관리비(원) 체납개월 체납액 (연체료 포함) 체납개월 체납액 (연체료포함) 1 A 8 1,349,470 10 977,560 2 B 8 3,298,410 9 1,912,990 3 C 7 1,246,800 9 609,420 4 D 13 2,130,006 22 1,989,340 5 E 7 1,695,665 8 792,830 6 F 10 1,801,440 11 1,633,120 7 G 10 2,679,070 12 1,910,130 8 H 8 2,567,470 9 1,802,680 9 I 7 1,870,520 8 723,650 10 J 12 1,790,470 8 764,690
나. 피고들은 2014. 9. 30.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