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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노29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SM-G935S 휴대전화 (S...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E에게 피해 금 중 일부 (500 만 원 )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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