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21 2019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423』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8. 22. 0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E 앞 도로를 F파출소 쪽에서 G매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