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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단17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시가 9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각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1:4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순경 F에게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위 유흥주점 출입구에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1:55경 위 장소에서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을 것을 요청하자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얼굴을 꼬집고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18. 02:05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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