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시가 9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각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1:4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순경 F에게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위 유흥주점 출입구에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1:55경 위 장소에서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을 것을 요청하자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얼굴을 꼬집고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18. 02:05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