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주 : D) 의 실제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 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선화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1. 경 서울 성동구 C에서 연면적 246.9㎡ 의 주거용 공동주택인 위 건물의 건축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착공신고 내역, 건축허가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