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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경비를 과다부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138 | 법인 | 2014-05-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2138 (2014.05.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공도영비 분담기준이 법인세법상 규정된 직전 산업연도 매출액 기준 등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4.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동경비를 과다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업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2008년 9월 상호를 종전 OOO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와 2006.5.9. OOO무역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청구법인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이 모두 OOO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자로서 주류 제조 및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표1> 특수관계 현황

나. 청구법인 OOO(종전 OOO 주식회사)와 OOO에 사업을 양도한 OOO는 2000년 2월경 ‘공동경비 정산을 위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인건비, 사무실 운영 유지비용 등 공동간접경비와 공동 취급 제품(OOO 12년·17년)에 대한 공동광고선전비 등(이를 모두 이하 “공동경비”라 한다)을 상호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6.5.9. OOO를 포괄양수하면서 동 약정을 승계하여 공동경비를 분담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2005.9.1.~2007.6.30. 기간(이하 “그룹1기간”이라 한다)에는 서로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OOO에서 사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 2007.7.1.~2009.6.30. 기간(이하 “그룹2기간”이라 한다)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였다(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적용).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공동경비 정산시 각자가 지출한 공동경비를 분담한 후 정산차액에 대해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공동경비 배분시 그룹1기간과 그룹2기간 모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룹1기간의 경우에는 OOO가 2006.5.9. 관련 사업을 포괄양수한 OOO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OOO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재계산한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공동경비 과소·과다 배분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과소교부,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 고지내역

OOO

한편, 청구법인들이 신고한 당초 공동경비 분담내역과 처분청이 재계산한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동경비 경정내역(OOO 기준)

OOO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공동경비 배분 당사자가 아닌 OOO의 매출액을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OOO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청구법인들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조세법규는 엄격해석이 원칙이며, 공동경비 배분 규정은 어느 정도 합리성을 희생한 대가로 획일적인 안분기준을 적용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는 단순히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는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동경비 배분이 오로지 그 문언에 따라서만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는 배분대상 회사(공동사업자)의 일방이 제3자로부터 사업 양수를 한 경우 공동사업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매출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바, 처분청이 법적 근거 없이 OOO의 매출액을 OOO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재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그룹2기간에 OOO의 상대적 매출비율이 급변하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이 관련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손익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보편성과 사회통념 및 상관행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손비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여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 간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배분 결과가 손금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합리성 및 보편타당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나,

조세법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하지도 않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동경비를 배분한 결과 ‘수익비용 대응원칙’ 내지 ‘손금의 일반원칙’이 현저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손금 인정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대한 세법적 판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공동경비의 배분기준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경비 지출의 효과를 보다 잘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08.5.15. 선고 2007두8058 판결)이 있었고, 정부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손비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성의 소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0.2.8.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를 개정하여 납세자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및 그 상위 법령인 「법인세법」제26조의 입법취지(과다경비의 지출 억제), 다른 「법인세법」조항과의 균형, 위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개정 이전의 거래라 할지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것이라면, 손비원칙에 보다 부합되는 기준, 즉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더욱 적법하고 타당하다.

(다) 아래 <표4>와 같이 2007.6.30. 이전의 OOO 매출액의 상대적 비율은 52:48이었으나, 2007.7.1.∼2008.6.30. 사업연도에는 OOO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OOO의 매출액은 증가하여 매출액 비율이 35:65로 급격히 변동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할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결과가 발생하여 오히려 손비의 일반원칙에 위반된다.

<표4> 2007.7.1.∼2008.6.30. 사업연도 전후의 매출액 변동

OOO

(라) 2007.7.1.∼2008.6.30. 사업연도에 대하여 처분청 의견대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게 되면, 공동경비 배분의 왜곡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영업 및 광고선전 활동은 하는 두 법인임에도 아래 <표5>와 같이 OOO는 OOO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OOO는 OOO의 과도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심각하게 불합리한 것이다.

<표5>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적용시 영업이익 변동

OOO

위와 같은 결과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일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기준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방 법인의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다른 법인의 과세소득은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오히려 위임 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것이다.

(마) 2007.7.1.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공동경비배분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사 간 매출액 상대적 비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양사 간의 사전약정에 기재된 ‘경영상의 이유로 변동이 있는 경우 양사 합의하에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라는 당초 합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같은 배분기준의 변경 및 합의는 심각히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OOO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하였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서, OOO는 모두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들로서 조세회피의 유인은 전혀 없다.

(3) 공동경비 중 최소한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에 대한 예외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에서 특별히 공동구매비, 공동행사비, 공동광고선전비의 배분기준을 별도로 정한 취지와 같은 항 제3호에서 공동광고선전비를 국외분과 국내분으로 나누고,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비’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비에 대응하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은 당해 광고선전비가 지출된 사업연도의 해당 제품의 매출액(즉, 당해 사업연도 해당 제품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는 당연히 해당 제품의 단기적 매출신장을 위한 것으로, 응당 당해 사업연도 매출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에서의 공동광고선전비 배분기준 ‘매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들의 공동경비 배분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 과다발행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들의 공동경비 배분은 당사자 간에 사전약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세 측면에서 공동경비의 배분을 잘못하였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과소로 보아 과세할 근거 조항은 없다.

(나) 공동경비(공동광고선전비 포함) 분담액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이 과소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하려면, 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4호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동 규정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제26조의 ‘과다경비’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즉,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행위 또는 거래의 부당성’ 내지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를 적용한 결과가 청구법인들의 공동경비 배분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공동경비 배분에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전혀 없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OOO의 사업과 공동경비 배분비율 약정을 OOO가 포괄양수하였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OOO의 매출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OOO의 업종이 도매업(수입주류)으로 같고, 합병이나 사업양수도의 경우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한다”라는 예규(법인세과-91, 2009.1.29., 서면인터넷2팀-1366, 2007.7.24.)가 있으며, OOO의 매출액을 제외하고 공동경비를 분담할 경우 아래 <표6>과 같이 현저히 왜곡된 결과가 산출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6> OOO 매출액 포함시 분담비율 변동

OOO

(2)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동경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에도 없는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배부기준으로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또한, 2007.7.1.부터 OOO의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그 아래 사업연도인 2008.7.1.∼2009.6.30. 사업연도의 공동경비의 분담액이 아래 <표7>과 같이 다시 매출에 적정히 대응(47.62% → 65.47%로 증가)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표7> 2007.7.1. 이후 분담비율(청구법인들/처분청)

(단위 : 백만원, %)

OOO

(3)공동행사비와 공동구매비의 경우 해당 공동행사(공동구매) 내용에 따라 공동비용을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청구법인들의 공동광고선전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간접경비 배부 기준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4)청구법인들이 공동경비를 배분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가)청구법인들은 양사간 공동경비 정산시, 수수해야 할 금액을 상계한 순 금액으로 하지 않고 각사가 지출한 공동경비 전체를 안분하여 초과 부담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상대방은 수취)하여 왔으며, 이는 2004년 세무조사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 OOO가 작성한 아래 <표8>의 “공동경비 정산을 위한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는 각각 상대방 용역을 일부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장부상 금액과 배부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공동경비 과소배부액은 청구법인들이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표8> 공동경비 정산에 관한 약정내용

또한, 청구법인 OOO로부터 과다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공동경비를 분담할 법인이 제3자의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한 경우, 공동경비 안분시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에 사업양수 전 제3자의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들이 분담할 공동경비를 2007.7.1.부터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한데 대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분담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공동광고선전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4) 공동경비 과다·과소 분담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과소교부,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공동경비 배분 당사자가 아닌 OOO의 매출액을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OOO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청구법인들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가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OOO와 공동경비를 분담하여 왔고, 직전 OOO의 매출액을 제외할 경우 위 <표6>과 같이 OOO가 분담하는 공동경비의 비율이 62.89%~82.23%로 현저히 높아 합리적인 공동경비 분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양수도의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명문으로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간의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규정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합병·분할, 사업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의 상대적 매출비율이 급변하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이 관련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손익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보편성과 사회통념 및 상관행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손비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므로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당초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시 법령에 따라 공동경비(공동광고선전비 포함)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한 점, 당해 약정에 “경영상의 이유로 변동이 있을 경우 합의하에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들이 제시하는 일부 매출액의 변동이 당해 약정의 경영상의 이유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어 그 시행일부터는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분담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기 이전의 사안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는 명문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분담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하면 그 이후 사업연도 매출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과 비례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관련법령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만을 규정한 것은 수익·비용의 대응 또는 분담결과의 합리성에 우선하여 임의적인 공동경비 분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공동경비 분담과 관련하여 정산차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2004년 이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지출한 공동경비보다 자신이 분담할 공동비용이 적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들이 분담한 공동간접경비에는 공동으로 사용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유지비용 등이 포함되었고 특히 이 중 인건비 등의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위 <표8>의 공동경비 정산을 위한 용역 계약서에는 이러한 비용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 용역을 일부 이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공동경비를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등으로 그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재계산한 분담액과 비교하여 세금계산서 과다 교부분은 이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과소 교부분은 상대방에게 공급한 용역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공동으로 인력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동비용과 관련하여 각자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상대방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청구법인들이 작성한 공동경비 정산을 위한 용역 계약서에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법인세 측면에서 공동경비의 배분을 잘못하였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과소로 보아 과세할 근거 조항은 없다고 주장하나, 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2004.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항은 공동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쟁점①∼③ 관련>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 이 경우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을 선택한 때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가.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및 국내의 매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다.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인건비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3)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48조 제1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쟁점④ 관련>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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