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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5449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의 “같은 도면 표시 57, 58, 59, 60,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 지상에 창고,”를 삭제하고, 제4면 제5, 6행의 “주문 제1의 나.항”을 "위

1. 다.

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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