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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나300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작성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은 2014. 12. 24. 피고의 동생이자 원ㆍ피고 쌍방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B의 촉탁에 따라, ‘원고가 2014. 12. 24. 3,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4. 12.부터 2015. 5.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을 총 6회에 걸쳐 분할변제하며,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증인은 B이 지참한 원고와 피고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각 위임장을 기초로 대리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75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B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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