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가, 그 시비가 이미 끝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빈 소주병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 F를 내리치고, 이어서 가위를 든 채 피해자 E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 도중 상당기간 도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