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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9.03 2014노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항소이유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하찮은 것이므로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한 2014. 6. 18. 접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따른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여 소상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 특히, 피고인에게는 배우자와 중학교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있는데 가장인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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